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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생활정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by 꺼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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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2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시행기간은 12일로부터 2주간이며 4단계 시행 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14일부터 적용할 것이라 합니다.

 

종교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각종 종교 모임,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모임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제를 권고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라면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 중인 가족 혹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이 또한 49인까지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스포츠, 경륜, 경마 등은 모두 무관중 경기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술집, 클럽 등의 유흥 시설은 전면 집합금지입니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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